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서만 가능했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누구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시설 사업자에게도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전국 1만 3천여 개의 헬스장·수영장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마친 업체
·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 따라서, 헬스장·수영장 운영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고객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 접수 안내
사업자는 2025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접수를 완료해야 7월 1일부터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빠른 혜택을 위해 사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체육시설 운영자로 등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년 매출 증빙)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지자체 신고 필수)
💡 중요 사항
· 면세사업자는 복합사업자로 전환 등록필요
· PT, 강습 수영 등 개별 강습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복합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사업자 등록 방법
📌️ 온라인 접수 절차
📍 접수처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 접수 기간 : 2025년 1월 2일 ~ 6월 30일(사전 접수) (※ 이후 수시 신청,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후 서류 제출
📌등록 절차 진행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1년 치 매출 증빙 서류 업로드, 복합 사업자의 경우 가맹 분리 확인서 필요)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의 등록 검토 진행
📍고객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반드시 응답해야 등록 완료 가능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수정 후 최종 승인
· 등록 완료 후 공식 승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 등록 승인 알림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점
구 분 | 적용 시점 |
단일사업자 (헬스장·수영장만 운영)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 (소급적용 가능) |
복합사업자 (PT·강습 포함)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분리 등록 이후 적용 |
🚨 주의사항
· 고객센터에서 오는 확인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 이후 3개월 이상 수정 응답이 없으면 신청이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 이후에도 정책 변경 시 안내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결 론 : 사업자 등록 필수! 고객 유치 및 혜택 극대화
헬스장과 수영장 운영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금 바로 등록 준비를 시작하세요!
✅ 문화비소득공제전용홈페이지
✅ 고객센터 문의: 1688-0700
📢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헬스장·수영장 사업자 여러분, 놓치지 말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여 고객 혜택을 제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