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산·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와 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 기본적으로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제공합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사용일이 45일을 초과해도 출산 후 45일을 보장합니다.
✅ 임신 초기에도 사용 가능?
· 유산·사산 예방을 위해 임신 초·중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최대 44일(쌍둥이 이상은 59일)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 시 매회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의 임신부
·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후 휴가 일수는 줄어드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45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란?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임신 주수 | 휴가 기간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 임신중절 수술 시 유산휴가 가능?
· 원칙적으로 유산·사산휴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태아가 심각한 유전병·선천적 기형을 가진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구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
· 대기업 근로자 :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한도로 지원
·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회사가 부담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 45일)
·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급여 지급합니다.
· 대기업도 정부에서 지원하며 회사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한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즉,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질 뿐 급여 지원 방식은 동일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급여 지급 제한 조건
다음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출산휴가 중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 사용한 휴가만 인정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 급여 지급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 절차
휴가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휴가 신청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제출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사산 진단서 추가 제출
2️⃣ 회사에서 휴가 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
· 근로자는 급여 신청 전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 필요
3️⃣ 휴가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 2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주기 :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4️⃣ 급여 지급
· 고용센터 승인 후 평균 14일 이내 지급
· 회사 및 정부 지원 금액을 합한 총급여는 통상임금 수준 초과 불가
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기타 지원 제도
배우자도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 출산 후 장기 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의무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의 직무 복귀 보장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 근로자 해고 금지
✅ 신청 기간 엄수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와 급여에 관한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와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