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 핵심 정보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급여란?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 지원 가능한 교육기관
다음과 같은 학교 및 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2025년 기준)
1️⃣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학년 | 1인당 지급액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2️⃣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대상)
·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서 전체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전액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연도별, 지역별 금액 전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3월 초에 신청 기간이 집중 운영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 급여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자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시·도 교육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거주자)
· 급여명세서(소득 확인용)
· 제적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문의 및 관련 사이트
전화 상담 및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결 론 : 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